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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노동부, 10월 6일부터 전국 1000개 사업장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 84명 최다…이동식 사다리 사망 매년 26명 내외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 운영…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미이행 사업장은 사법조치

[KJtimes=김은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 업종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기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여부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1'로 묶어 집중적으로 살핀다.

 

◆상반기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 84명…사다리 사망도 매년 26명 내외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도 34명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나왔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낙하물에 맞고, 지게차·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와 사다리 추락사고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최근 '3+1 기초 안전수칙'과 관련된 중대재해도 잇따랐다. 2026년 6월 15일 충북 충주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들고 선회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어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숨졌다. 6월 22일에는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7월 13일 충북 음성군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7월 26일에는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8월 31일에는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급선회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 착용과 사다리 안전수칙 등 기초 안전수칙을 현장에서 확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서는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 뒀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에 앞서 11월에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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