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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표이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건 적발…검찰 통보·고발 조치

상장회사 경영권 양수 교섭 중 미공개정보 유출해 지인 전달…검찰 통보
대체거래소 얇은 호가 이용한 시세조종, 2년 5개월간 부당이득 사건도 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30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법인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3건을 적발해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 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개별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 그리고 정보수령자인 지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와, 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경영권 양수 교섭 중 취득한 정보로 지인들에게 수억 원대 부당이득 안겨

 

 

상장회사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 B로부터, B가 취득하기로 한 A사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교섭 중이던 C법인의 대표이사 D는 준내부자 신분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D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A사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인 E와 F에게 전달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고, 그 결과 D와 1차 정보수령자인 E, F가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전업투자자 G는 H사 주식의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얻는 한편,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G가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G는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NXT) 양 시장에 번갈아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호가창이 얇아 적은 매수주문으로도 가격을 쉽게 바꿀 수 있는 NXT 시장에 특정 주문을 집중적으로 냈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NXT 시장의 시세를 끌어올리면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도 함께 오른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I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는 본인과 I사, 배우자, 동생 등 4인 명의의 계좌 11개를 이용해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시세를 변경하기 쉬운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2년 5개월에 걸쳐 수천 회의 고가매수, 종가관여, 가장·통정 등 복합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I사와 J는 이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에 직접 참여하는 자 외에도, 그 자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포함)가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허위 매매 등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증선위는 시세조종 행위자들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 상승이 계속되거나 급등락 없이 장기간 완만하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 시세조종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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