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18.6℃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9.2℃
  • 구름많음광주 16.7℃
  • 구름많음부산 19.7℃
  • 흐림고창 18.4℃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9.4℃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변화하는정부]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제도 개선…온라인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불법사금융 발생 5년 새 1,362건→5,519건 급증…위장수사 제도·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검토
올해 3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이후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했다. 범정부 TF 회의는 지난해 9월 11일 1차, 올해 2월 6일 2차, 5월 21일 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임기근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2022년 1179건,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으로 늘었다.

 

범정부 TF는 올해 3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초동조치, 피해구제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복위 전담자는 피해접수 즉시 SNS 등을 통해 불법사금업자에게 추심중단·채무종결을 요구하며,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신청 안내 등도 지원한다.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의 실적이 나왔다.

 

◆불법사금융 발생건수 5년 새 4배 증가…SNS 등 비대면 접근 갈수록 지능화

 

임기근 실장은 이어 "그런데도 불법사금융 발생이 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 등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늘었다. 범행수법으로는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등을 통한 불법추심, 상품권·자동차 등을 통한 변칙 사채 등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주요일간지 및 영상광고(온라인·TV)에서 온라인 광고 일체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행정제재 이력,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한다.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상금은 미심의 광고·법 위반 광고 신고의 경우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의 경우 건당 50만원 지급이 예시로 제시됐다. 관련 대부업법 및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 개정은 올해 4분기 추진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가 대출·상환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을 정해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은 즉시 착수하며,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은 2027년 상반기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지난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된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체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 게재자에 대한 조치 사항, 판단기준을 담은 자율 운영 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자율규제협의체는 올해 4분기 운영하며, 이행 실적 점검은 2027년 상반기 진행한다.

 

넷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상담)-금감원(자료 검토 및 수사 의뢰)-경찰청(수사) 단계로 절차가 이뤄져 긴급한 경우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찰 인력 파견은 올해 4분기 이뤄질 예정이다.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규정하며,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을 주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으면 적기에 TF 회의를 추가 개최하겠다며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