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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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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유류세 인하 5년째…기름값은 낮췄지만 탄소 감축은 제자리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가 5년째 이어지면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지연까지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상화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공동 보고서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유류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세수 변화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유류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했다면 해당 기간 유류 사용량은 누적 약 17억7000만ℓ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00만t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순 세수는 약 15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원유 수입 비용도 약 1조3000억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수치는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는 가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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