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안전배려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 조항을 따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안전배려 의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산재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안전배려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됐지만 현장 노동자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들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원고)과 도공(피고)간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상당수 요금수납원들이 도
[KJtimes=견재수 기자]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지형의 특성 때문에 산림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보호지역을 등급별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정책 시행의 시발점에는 과거 산림황폐화의 흑역사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6.25전쟁 그리고 전후복구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황폐화를 겪었다. 특히 대체원료가 없던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치면서 막대한 양의 나무가 난방용 땔감으로 소비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산하는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산림파괴로 인한 국토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정부는 산림녹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에 산림녹화의 일환으로 치산사방 녹화사업 등을 시행해 사막화지대와 같이 황폐됐던 산지를 푸른 숲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기업들도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A기업은 198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캠페인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의 추진 결과 3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14년 5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달성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