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18.9℃
  • 구름많음대전 19.5℃
  • 맑음대구 20.9℃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9.1℃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외교/국방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고려아연-영풍·MBK, 지배구조 또 충돌…양측, 회사 미래 놓고 상반된 해법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지배구조와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확인된 주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미래 성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의 경영 책임을 문제 삼으며 퇴진이 지배구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 고려아연 "트로이카 드라이브·美 프로젝트 크루서블 차질 없이 추진"…MBK·영풍에 협력 요청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주들의 지지를 책임 있는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아연 공식 이사회 자료에는 백인규 이사가 9일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비철금속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미국 ‘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