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금품수수 했다가는…

2013.01.04 10:16:37

화물차 허가취소·견인차 행정처분 받아

[kjtimes=임영규 기자] 앞으로 화물운송업자와 견인차 운송업자 등이 보험사기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시 허가 취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보험사기 제재 규정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으로 화물차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다.

 

매년 늘어나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보험범죄를 예방해 보험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구난형 특수자동차(견인차)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견인차 사업자나 운송기사가 특정 정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해당 업체로 견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임영규 기자 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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