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実兄に実刑…ソウル中央地裁 政治資金法違反

2013.01.25 10:25:22

【ソウル澤田克己】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実兄である李相得(イ・サンドク)前国会議員(77)が政治資金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裁判で、ソウル中央地裁は21日、李前議員に懲役2年、追徴金7億5750万ウォン(約6300万円)の実刑判決を言い渡した。李前議員の弁護人は、控訴する考えを示した。

判決によると、李前議員は07年、金融当局への口利きを期待する貯蓄銀行2行から3億ウォンずつ受け取った。同年末の大統領選では、李大統領の当選が確実視されていた。また、別の企業からも07年から11年にかけて、計1億575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人事などで地縁や血縁が重視され、「帝王的」とまでいわれるほど大統領に権限が集中する韓国では、大統領周辺のスキャンダルが任期末に噴き出すのが通例となっている。

 

毎日新聞 1月24日(木)19時16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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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형에게 실형 ... 서울 중앙 지법, 정치 자금법 위반

서울 사와다 카츠미 한국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 (77)이 정치 자금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재판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21일, 이전의원에게 징역 2, 추징금 7 5750만원 ( 6300 만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항소할 생각을 나타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 금융 당국 중재 기대하는 저축은행 두곳에서 3억원씩 받았다. 그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 5750만원 받았다. 인사 등으로 지연과 혈연이 중시되고, "제왕적" 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대통령게 권한이 집중되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주변 스캔들이 임기 말 내뿜는 것이 통례이다.

 

마이니치신문 1월24일(목)19시16분 배신



キム・ヒョンジン 기자 kh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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