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5.5%가 정기 주주주총회에서 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행사(섀도보팅)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섀도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699개사 중 213개사(30.5%), 코스닥시장에서는 964개사 중 378개사(39.2%)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섀도보팅 신청 상장사는 2011년 231개사에서 2012년 213개사로 7.8% 감소했다. 의안별 섀도보팅 신청은 총 1천758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197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임원 보수 한도(23.7%)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