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다단계업자 소비자 피해 ‘경보’

2013.06.25 09:19:56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다단계업체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물품 강매하는 등 각종 피해가 접수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다단계업체는 대학생들에게 고위직 승진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뒤 회사가 제공한 자취방을 공동 숙식 장소로 사용하게 했다.

 

또 이들 업체는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저축은행 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단계업체 물품 구입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하게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만들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법 다단계 관련 피해 유의 사항을 전국 대학교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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