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마토저축銀 회장 배임혐의 파기환송

2013.06.27 14:24:13

[kjtimes=김한규 기자] 대법원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회장은 200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회사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 회장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영업정지 전 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 및 개인 등에게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감형 받은바 있다.

 

한편 은행 여신을 담당한 남성휘 전 전무이사, 고기연 전 대표와 박동열 전 대표에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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