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BNP파리바운용 공시 위반 적발

2013.07.15 15:51:29

수시공시 사항 누락, 일부 지연 공시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하고 일부는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 `동법시행령 제93'를 위반한 것이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사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BNP자산운용은 2011년도에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했으며,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 2011년부터 2013년 중에는 투자설명서를 변경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시공시 사항 누락과 공시 지연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회사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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