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손질 강화… 과태료 규정 신설

2013.08.19 09:03:00

[kjtimes=김한규 기자] 내년부터 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시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에 대한 과태료 (불이행 금액 10%)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20억원 이하시 4% 20억 초과~50억원시 8천만원+20억 초과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9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처벌강화로 자진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거액을 숨겨두거나 역외탈세방지 등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다.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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