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게임 산업 손 떼나… 매각설 배경은(?)

2013.11.12 16:02:28

공정거래법 규제 골머리

[kjtimes=김한규 기자] CJ E&M의 게임부문 매각설 도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CJ게임즈를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포털 넷마블을 매각된 CJ게임즈에 넘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 E&M의 자회사인 CJ게임즈는 이르면 다음 달 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2000~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기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CJ E&M은 최대주주 자리를 내놓게 된다.
 
아울러 CJ E&M은 넷마블을 CJ게임즈에 넘기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 사실상 CJ그룹이 게임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증손회사 규제법에 따르면 연말까지 CJ게임즈는 자회사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CJ그룹의 손자회사인 CJ게임즈는 현재 자회사로 애니파크(52.54%), 씨드나인게임즈(53.01%), CJ게임랩(81.82%), 누리엔소프트(52%), 턴온게임즈(100%), 라다스튜디오(100%) 등을 가지고 있다.
 
증손회사 규제법은 지난 2011년 발효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본격 시행된다.
 
CJ게임즈의 증자대금 사용목적이 넷마블의 매입 가능성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넷마블이 CJ게임즈 매각에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하다.
 
이번 결정으로 CJ게임즈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 규제안과 스마트폰 게임 규제안 등 각종 악재 속에서 CJ그룹이 게임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J E&MCJ게임즈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자회사에서 떼어내고 자금조달을 통해 개발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CJ E&M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급변하는 게임산업환경에 대응해 게임사업 부문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게임사업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