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2013.12.30 17:29:31

[kjtimes=견재수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012650]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채권단 지원을 기대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30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를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쌍용건설은 그 동안 채권단 추가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다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며 일부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결제까지 지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 선언에 앞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 결국 스스로 법정관리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현 상황에서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해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쌍용건설의 국내외 현장은 영업이익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구조로 민간 PF가 워크아웃의 걸림돌이었다는 목소리다.

 

이에 국내 민간 PF의 손실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해외사업에 특화된 기술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조속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쌍용건설은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을 통해 회생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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