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상호접속료 소송 2라운드 승소

2014.01.26 20:54:51

[kjtimes=장진우 기자] SK텔레콤이 KT와 진행중인 상호접속료에 따른 소송 2라운드에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T가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T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일부를 누락해 돈을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해라"고 판시했다.

 

또 "SK텔레콤이 KT측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장진우 기자 soonzin78@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