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68)이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산업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1명이고 한수원 수장으로서 최근까지 나온 일련의 원전 납품비리와 가동중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피고인이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가지게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품수수나 대가성을 부인했고 금품수수 후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