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법원, 외한은행 주식교환무효확인 소송 각하•기각 결정”

2014.07.07 09:12:39

[KJtimes=서민규 기자]하나금융지주[086790]7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원 등이 제기한 주식교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준환외 6·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일성신약 외 6인 등이 청구한 주식교환무효확인과 포괄적주식교환무표 등의 소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교환 무효 청구는 일부 원고(외환은행노조, 외환은행우리사주 및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해선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sgy@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