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 네네치킨 현철호·광식 형제, 유령회사로 부당이득 ‘유죄’…“47억 챙겼다”

2021.09.17 09:13:44

1심 재판부, 현철호 회장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동생인 현광식 대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치킨 소스 제품 등 공급하던 기존 업체와 거래 끊고 아들 명의로 100% 출자해 설립한 유령 회사 통해 부당이득
MBC, A사 치킨용 밀가루 가맹점주들에게 원공급가보다 비싸게 붙여 팔아…47억 4000여 만원 챙겨

[KJtimes=견재수 기자]법원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의 창업주 현철호 회장에게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이른바 유령회사설립을 주도한 현철호 회장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으로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현철호 회장은 지난 20159월 치킨 소스 제품 등을 공급하던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고 아들 명의로 100% 출자해 설립한 유령 회사인 A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510월부터 20191월까지 네네치킨 가맹점에 공급하는 소스 원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비싸게 책정해 약 17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사는 현철호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인 회사였지만 당시 현철호 회장의 아들은 군에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직원도, 물적 시설도 없는 이른바 유령 회사였던 셈이다.


검찰과 현철호 회장 측은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MBC 보도에 따르면 A사의 서류상 대표는 네네치킨 이사의 배우자였고, 28개월 동안 직원 한 명 없이 원재료 발주와 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네네치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나눠서 했다.


매체는 또 “A사는 소스를 제조하는 협력업체의 회의실을 사무실로 등록한 것은 물론 치킨용 밀가루도 가맹점주들에게 원공급가보다 더 비싸게 붙여 팔았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A사가 중간에서 챙긴 액수만 474000여 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한 연구위원(회계사)은 거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100% 주주로서 이익을 부여했다면 아마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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