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내린 까닭

2014.07.15 09:13:41

[KJtimes=이지훈 기자]국세청이 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자신을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세금과 관련한 상담을 해 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의 경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허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이 전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사안들의 경우 대부분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통화가 종료된 것들이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국 각 세무관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체 확인 결과 콜센터에서 이들 신고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나 환급 등의 업무를 유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세금을 거론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 명의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는 발신번호가 12680124, 12680114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들 번호가 찍힌 전화에는 특히 주의를 바란다국세청 콜센터에서 거는 전화는 02-126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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