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경영진 '불법수색·절도혐의'로 검찰 고발

2014.09.26 09:30:01

[KJtimes=장진우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을 불법수색 및 절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이마트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이 직원 10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 부회장을 비롯, 이갑수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김해성 경영부문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처분 하는 등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분개했다.

 

그들은 소지품 가방을 수시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서는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진우 기자 soonzin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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