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전 부이사장, 뇌물 수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철퇴

2014.11.07 11:30:46

[kjtimes=최태우 기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고위 관계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부이사장은 올해 5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태우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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