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고위 관계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부이사장은 올해 5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