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민단체 "코스트코 입점계약은 원인무효"

2015.01.08 10:46:12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8"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코스트코 입점 계약은 경기도 승인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분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회 유찰만을 미분양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며 "불과 20일 사이에 1, 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오정물류단지 14필지 중 2필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던 중 작년 561·2차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미분양으로 간주해 같은 해 726764를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분양했다.

 

당초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LH'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의 변경 후 재공급'이란 단서를 적용해 코스트코에 분양한 것이다.

 

LH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삼정동 일대 459987에 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LH는 부천시와 경기도의 승인 조건인 '대형마트 제한'이란 본래 취지를 뒤엎고, 대형마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부천시 및 인근 지자체에 입점한 대형마트 수는 22곳으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268억 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765곳이 폐업되는 등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도 LH의 경기도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최근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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