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민단체 "코스트코 입점계약은 원인무효"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8"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코스트코 입점 계약은 경기도 승인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분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회 유찰만을 미분양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며 "불과 20일 사이에 1, 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오정물류단지 14필지 중 2필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던 중 작년 561·2차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미분양으로 간주해 같은 해 726764를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분양했다.

 

당초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LH'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의 변경 후 재공급'이란 단서를 적용해 코스트코에 분양한 것이다.

 

LH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삼정동 일대 459987에 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LH는 부천시와 경기도의 승인 조건인 '대형마트 제한'이란 본래 취지를 뒤엎고, 대형마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부천시 및 인근 지자체에 입점한 대형마트 수는 22곳으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268억 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765곳이 폐업되는 등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도 LH의 경기도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최근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