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김용남·정성호 “국민 신뢰 못 받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2015.06.23 14:49:04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소속 의원들이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의원 등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문제되는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사부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 갑)은 작년부터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개선 등 <군 사법체계 개선 분야 정책개선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511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특위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과연 국방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수원시 병)도 방위사업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현역 장교가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예를 들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 비리사건에서 구속된 현역장교 5명 중 4명이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는데, 같은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구속된 민간인들은 한 명도 석방된 예가 없었다이는 제 식구 감싸기 등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음에도 국방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관할관 제도가 군 재판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관할관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관할관이 된 지휘관은 군 검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권한부터 재판관 지정권, 판결확인조치권까지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진급이나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휘관은 수사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조인 아닌 일반장교 중에 임명되는 심판관은 상관인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법원 재판관의 일부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맡음으로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의 운영에서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상급 검찰부로의 관할이전을 의무화하고, 군 검찰관 호칭을 군 검사로 변경하며, 군 사법경찰관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 및 초동수사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을 장관급 이상으로의 격상, 군 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등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한 민 위원장은 선진화된 군 사법제도가 마련될 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장병들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