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시험 중 휴대폰 울려 퇴실 조치...응시 무효

2015.11.12 16:49:04

[KJtimes=이지훈 기자]휴대폰을 소지한 채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이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됐다.

 

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수능 영어영역시간에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영어듣기 시간이 끝난 직후였다.

 

벨소리가 울린 곳은 한 여학생의 가방 속이었다. 이 학생은 가방 속에 휴대전화를 넣은 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다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퇴실 조치됐다.

 

해당 학생은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써냈고 이에 따라 이 학생의 올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다만 사안이 무겁지는 않아 내년 수능 응시는 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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