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상표를 도용한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윤재 피죤 회장의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가 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죤’ 상표를 도용해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세제 공장에서 만든 섬유유연제를 유모(55)씨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용기에 담아 피죤 제품으로 위장한 뒤 제품 2만4000개를 박스당 1만1200만원에 팔아 336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죤 대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씨는 피죤 이윤재 회장(78)이 청부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회장이 구속되면 회사가 도산해 제품 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52)씨는 이씨로부터 ‘가짜 피죤’을 구매해 도·소매상들에게 박스당 2만10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8832개의 제품과 7만장의 포장용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시중에 유통된 피죤 제품 중 이씨가 만든 ‘가짜’가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물품을 구매해 진품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KJtimes=김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