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스마트폰보험의 함정’…뭐길래

2016.04.08 07:14:01

회사와 소비자 보상한도 기준 ‘엇박자’…믿었다가 발등 ‘꽝’

[KJtimes=이지훈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보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 상품의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스마트폰보험은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에 대비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품 설계는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보험에서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보험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폰세이프고급형보험은 월 이용료가 4900원이고 보상한도가 85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보험 가입자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최고 8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SK텔레콤은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 아닌 보상한도를 자기부담금 산정 기준인 손해액으로 규정한 데다 분실한 것과 같은 기기로 변경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은 100만원이 아닌 85만원이 된다. 아울러 기기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의 25뿐만 아니라 출고가에서 보상한도를 뺀 차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결국 자기부담금 총액은 보상한도의 25212500, 출고가와 보상한도의 차액 15만원을 더한 362500원에 달한다. 실제 보상액도 최고 85만원이 아닌 637500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당초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자기부담금 25만원만 내고 85만원을 현금 보상받아 다소 저렴한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할 수 있다고 믿은 소비자라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눈속임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7‘LTE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며 이통사들과 보상안을 내놨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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