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스마트폰보험의 함정’…뭐길래

회사와 소비자 보상한도 기준 ‘엇박자’…믿었다가 발등 ‘꽝’

[KJtimes=이지훈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보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 상품의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스마트폰보험은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에 대비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품 설계는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보험에서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보험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폰세이프고급형보험은 월 이용료가 4900원이고 보상한도가 85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보험 가입자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최고 8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SK텔레콤은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 아닌 보상한도를 자기부담금 산정 기준인 손해액으로 규정한 데다 분실한 것과 같은 기기로 변경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은 100만원이 아닌 85만원이 된다. 아울러 기기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의 25뿐만 아니라 출고가에서 보상한도를 뺀 차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결국 자기부담금 총액은 보상한도의 25212500, 출고가와 보상한도의 차액 15만원을 더한 362500원에 달한다. 실제 보상액도 최고 85만원이 아닌 637500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당초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자기부담금 25만원만 내고 85만원을 현금 보상받아 다소 저렴한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할 수 있다고 믿은 소비자라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눈속임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7‘LTE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며 이통사들과 보상안을 내놨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