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보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 상품의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스마트폰보험은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에 대비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품 설계는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보험에서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보험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폰세이프Ⅲ 고급형’ 보험은 월 이용료가 4900원이고 보상한도가 85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보험 가입자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최고 8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SK텔레콤은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 아닌 보상한도를 자기부담금 산정 기준인 손해액으로 규정한 데다 분실한 것과 같은 기기로 변경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은 100만원이 아닌 85만원이 된다. 아울러 기기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의 25%뿐만 아니라 출고가에서 보상한도를 뺀 차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결국 자기부담금 총액은 보상한도의 25%인 21만2500원, 출고가와 보상한도의 차액 15만원을 더한 36만2500원에 달한다. 실제 보상액도 최고 85만원이 아닌 63만7500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당초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자기부담금 25만원만 내고 85만원을 현금 보상받아 다소 저렴한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할 수 있다고 믿은 소비자라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눈속임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LTE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며 이통사들과 보상안을 내놨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