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나흘간 황금연휴 즐긴다'

2016.04.28 11:38:29

[KJtimes=김봄내 기자]오는 5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56일 당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70주년을 맞아 8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났던 점을 강조하며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1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관광·음식·숙박업계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가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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