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조롱 댓글 올린 파주시 공무원 징계

2016.06.14 18:55:05

 
[kjtimes=견재수 기자]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올린 파주시 공무원 A(58)가 인사조치됐다.
 
A씨는 지난 10일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성폭행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인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들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000분관이란 아이디를 사용한 A씨는 댓글을 본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무원 신문임이 드러났다.
 
파주시는 공무원의 품위와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13A씨를 대기발령하고 근무시간에 댓글을 남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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