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국회의원 검찰 출석

2016.08.04 10:28:58

[KJtimes=김봄내 기자]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오전 9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초췌한 표정으로 걸어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돌려받은 돈을 지역사무소 이외 사용한 용처가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서 검찰 청사로 향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7월부터 2015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69일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강정석 부장검사)는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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