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1,2위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2012.02.16 16:06:02

에이앤피파이낸셜, “강남구청에 행정소송 검토”

 

국내 대부업계 1,2위를 다투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4개 대부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해 61827건에 30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

 

해당 대부업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남구청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최악에는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했다는 것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또 지난 3개월 간 모든 외부 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KJtimes=김필주 기자>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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