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박근혜정부 시절 해외은닉 재산, 수상한 면죄부"… 최순실도 포함

2017.10.31 18:28:54

해외금융계좌에 총 2조5400여억원,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 면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제부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9, 25400여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555명이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을 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101일부터 20163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


박 의원은 숨겨진 재산을 자진 신고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의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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