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017.11.17 09:52:20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KJtimes=김봄내 기자]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가 그것이다. 특히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르면서 사건 직후 회장직을 내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아울러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혐의도 저질렀다고 봤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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