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뇌물 무죄

2018.02.22 11:22:27

[KJtimes=김봄내 기자]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성창호 부장판사)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된다.

 

구 전 청장은 2014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김성훈(수감중)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