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 지난 2005년 4월부터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이용 한 고객 중에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세 환산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상고객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급 차액이 발생한 고객 약 85만명이다.
법정이자를 포함한 총 환급금액은 162억원 규모이다. 총 대상고객 중 과반수 이상(53%)은 1만원 이내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은행은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감독 기관의 권고에 따라 환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작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소급 적용 가정시 유리해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한다.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SMS, E-mail 또는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사용가능한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2월28일에 자동 입금된다.
입금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 2월28일부터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개별환급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입출금계좌가 없는 개별환급 대상고객의 경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만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유사한 내용을 안내하며 계좌번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Jtimes=김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