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vs 日’ 공기압 밸브 WTO 분쟁…결과는

2018.04.13 11:27:37

한국 절차적 쟁점 ‘敗’했지만 실체적 쟁점 대부분 ‘勝’

[KJtimes=조상연 기자]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물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료 공개요약본에 비밀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했다는 절차적 문제도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치를 권고했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이 수입됐다. 일본 정부는 20167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조상연 기자 c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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