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2018.07.06 12:17:25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1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