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잃을까

2018.07.06 12:24:33

[KJtimes=이지훈 기자]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6(오영준 부장판사)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선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7201512월 보좌진 급여 중 2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20115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 사업가 허씨에게도 1심처럼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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