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선고

2018.07.20 13:25:27

[KJtimes=이지훈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위가 2016122차례에 거쳐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차례씩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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