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대책 지시...체납액 소멸제 언급

2018.08.16 16:38:36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발표 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한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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