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항소할 것"

2018.08.31 12:27:05

[KJtimes=이지훈 기자]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벌금 500만원, 추징금 2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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