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방화문 만들어 시공한 일당 무더기 적발...값싼 철문으로 단가 낮춰

2018.09.04 14:03:46

[KJtimes=이지훈 기자]값싼 철문을 방화문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A(64)씨 등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 105명을 입건해 이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B(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값싼 철문 15천여개를 갑종 방화문으로 눈속임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 제49조는 연면적 1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 등 방화문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방화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방화 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없는 값싼 가스켓(부품)으로 가짜 방화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방화문은 약 81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갑종 방화문보다 25배가량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자들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된 방화문에만 발급해주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방화문을 납품하려면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브로커 B씨는 갑종 방화문을 제작할 능력이 없는 다른 업체 대신 방화문을 만들어 건설기술연구원에 보낸 뒤 대신 시험성적서를 받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은 맨눈으로 봐도 이들이 만든 방화문이 가짜임을 알 수 있는데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공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방화문 시공으로 이들이 약 15억원을 아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방화문 제조·시공·시험성적서 발급 절차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방화문 인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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