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확정, 10월 전역자부터 적용...병무청 홈페이지서 확인

2018.09.04 14:52:09

[KJtimes=이지훈 기자]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1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6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12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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