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뒤 뺑소니까지...윤창호법 적용 된다

2018.12.26 13:31:46

[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손승원(28)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손씨는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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