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거부하면 행정처분

2019.01.17 14:34:32

[KJtimes=김봄내 기자]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90곳 중에 581(14.2%)이다. 서울 52, 경기도 196, 경남 73,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공립 유치원과 초··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