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광고 소비자 기만" 과징금 부과

2019.03.13 13:22:27

[KJtimes=이지훈 기자]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2월부터 2017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 역시 201411월과 2015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총 16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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