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애인 고용 미달 부처 ‘비상 걸린 사연’

2019.03.12 11:05:30

채용미달 인원 1인당 600만원씩 예산 삭감

[KJtimes=김현수 기자] 일본 정부가 예산이라는 압박 수단을 꺼내 들었다. 각 부처의 장애인 고용이 법정 수준대로 이행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엉뚱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되는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담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일 현지 언론은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각 부처 예산을 채용 미달 인원 1인당 연간 60만엔(600만원)씩 계산해 삭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 인원을 따져 1인당 월 5만엔, 연간 60만엔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런 벌칙 규정이 없어 법정 수준만큼 장애인을 뽑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자격자를 장애인 채용으로 둔갑시키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으며 이후 대책을 검토해온 후생노동성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부담금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보도를 통해 일본 중앙정부는 올해 말까지 4000명 정도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다만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달한 인원만큼의 돈을 이듬해 비품구매 등의 예산에서 덜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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